1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선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와 관계없이 어업정지 처분기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불법어업 행위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는 지난 2월 3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는 물론, 불법어업을 일소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