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술에 취해 철로에 드러누웠다가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 도착한 KTX 열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종착역에 도착하자 승무원은 김씨를 깨웠지만 김씨는 되레 화를 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김씨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씨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열차 운행을 방해할 만큼 위험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열차에 기대거나 선로에 드러누운 것은 사실이지만 술기운 탓에 잠시 쉬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예상 외로 검찰과 김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자 7명의 배심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재판부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쳤지만, 여전히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다수결 투표까지 간 끝에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가까스로 무죄 평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 평결을 참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KTX의 특성상 운행 지연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선로에 누운 행동은 쉬려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과 시비 끝에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