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위한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된다.
지원 방식도 그동안의 단순 융자 외에도 출자와 투·융자, 보증 등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다변화한다.
기존 시중은행이 직접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기금 운용방식도 공사가 자금을 총괄하고 은행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변경,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경제활성화형은 쇠퇴한 도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복합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융자·보증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참가형은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해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등 소득창출에 나서거나 노후 상가 리모델링,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는 데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지원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