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노키오는 누구? 스베누, 특허청과 상표권 맞짱

2015-06-30 17:1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스베누]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운동화 브랜드 스베누가 특허청에게 상표 출원을 거절 당한 것과 관련해 "특허청의 명백한 행정 실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스베누에 따르면 작년 5월에 자사 브랜드의 상표 출원을 마쳤고, 지난달 1일 특허청으로부터 '제3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
회사 측은 통상 1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31일 서류 제출 후 15일 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오류'로 5월 28일 사건이 종료돼 스베누의 상표 출원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스베누 관계자는 "행정상의 오류지만, (거절 결정은) 심판관 권한의 일종으로 번복이 불가능해 6월 16일 거절결정불복신청을 제출했다"며 "거절결정불복 심판에 대해서는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특허청 확인 결과, 스베누는 5월 1일이 아닌 4월 24일 출원인에 대한 부본송달서를 받았고, 특허청은 1개월 이상 지난 5월 28일 거절 결정을 내렸다. 스베누의 주장과 달리 특허청 결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스베누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경우,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출원인(스베누 대표 황효진)이 1개월 이내(5월 24일까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스베누의 거절결정불복신청 결과는 4~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허청 측은 "유사상표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에 상표명을 완전히 변경하거나 이의신청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2심에서도 상표사용권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베누가 상표출원이 거절되어도 지금 당장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소비뉴·SOBENU)가 언제든 상표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도 스베누 제품 판매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는 이미 스베누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 한동안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베누를 판매하고 있는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베누와 소비뉴 간의 상표 권리권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근 상표권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스베누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스베누 측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판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베누 관계자는 "4월 24일은 국문 상표(스베누), 5월 1일 영문 상표(SBENU)에 대한 부본송달서를 받았다"며 "5월 28일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한 거절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