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불법 정치자금' 변론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위증교사' 재판부에 제출

2024-11-07 21:2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진술조서에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난해 4월부터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진술조서에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난해 4월부터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의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냐",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될 시 이 대표 본인이 범행을 묵인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