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아이유 운동화'로 유명한 스베누가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0여 곳의 스베누 대리점은 현재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없는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상표등록의 경우 심사가 시작되면 등록 결정이 나기 전단계에서 출원 공고가 이뤄진다. 이후 2개월 동안 출원한 상표에 대해 제 3자의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관이 이유나 증거에 대해 참고 후 심사를 진행한다.
스베누의 경우에는 신발·운동화 등 신발 제조 유통전문 업체인 소비뉴(2011년 3월 출원)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영어로 상표명을 표기할 때 스베누(SBENU)와 소비뉴(SOBENU)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에서는 해당 의견을 스베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스베누 측은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거절 결정을 받았다. 스베누 측은 뒤늦게 지난 16일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4~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론칭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베누는 올해 10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사실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유사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언제든 사용 침해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일반 기업체에선 상표 등록부터 하는 것이 관례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의 경우 기존 이의 신청 업체와 합의 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거절할 경우 상표를 바꿔야 한다.
스베누 측은 "특허청의 업무상 오류로 인해 거절 결정이 나면서 2심을 진행하고 있고, 거절 결정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했다"며 "긍정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스베누가 소명자료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