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식약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8월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숙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종류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7월 7일부터 금지한다.
△농업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은 공급을 계속한다.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신고의 민간위탁제 도입 =7월29일부터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을 민간기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