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해 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업법인 사업범위는 협업적 어업경영,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등으로 제한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법인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법인에 내리는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효율화와 투자촉진을 해 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