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

2015-06-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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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시는 메르스 발생 후 관내 상권 매출이 30% 정도 감소되는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차액보전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 융자금은 중소기업 10개 업체에 대출한 20억6천만원과 소상공인 30개 업체에 대출한 9억4,600만원 등 총 30여억원이다. 이 자금은 대출기간이 만료돼 업체별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할 융자금이다.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농협은행과천시지부와 체결한 2015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급 협약서에 의거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지원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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