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동일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의 통합·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제회 통합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구조를 갖추고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통합운영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사고율에 따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제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제급여 청구부터 지급까지 통합된 공제급여 관리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회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재량지급이 가능해 피공제자에 대한 지역별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을 통해 피공제자에 대한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도별 영세한 공제회 운영 구조로 인해 공제사업 외 사고예방 활동 등 다른 역할 수행이 어려웠지만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에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통합하는 안전공제회의 설치 근거가 될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각각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제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개별적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월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제회 통합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공제료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시·도 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