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물품은 솔라루체 ‘LED램프’, 세원기연 ‘공기조화기’, 우드메탈 ‘가구류’, 피엔에스더존샤시 ‘창호’ 등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은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미치지 못하나 일정부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정을 받은 후라도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아도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까지 총 32개사(96개 제품)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