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내에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을 감시하는 CCTV 차량이 등장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3대의 CCTV 단속 차량을 투입해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등 주요 지역을 달리면서 관외 택시를 촬영한다.
적발한 자료는 해당 시군구로 보내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는 택시 업체에 과징금 40만원을, 장기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한다.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해 생존권에 영향을 끼친다.
또 승객을 태우려 오랜 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하차 때 시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CCTV 차량을 투입하게 됐다.
한편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은 “기동력, 증거 자료 확보 측면에서 CCTV 단속 차량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 택시업계와 합동 야간 단속도 병행해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관내 택시 운전기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