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일대 LH공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은계지구 내 공사현장의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은계지구 내 해당 공사현장은 은행동 아파트단지내 은계중학교 등 (4개교)와 지근거리로 시공사 계룡건설이 파쇄기(크라샤)로 골재를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방진망, 방진벽은 물론 방진 덮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강풍이 불 때면 인근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로 비산먼지가 날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재활용 하기위해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방진망 등을 추가 설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 해당 시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업체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은계지구 공사현장 사진]
주민 A모씨(58) 는 “소규모 레미콘 공장도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는데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경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