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되는 사업계획 내용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사업계획 변경 내용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완료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되는 사업계획 내용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미리 예방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은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은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