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제도화의 실효 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 했다.
임대인이 재건축 후 신축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지속적으 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 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 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브리프는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동법이 상가 권리금 정의 법제화 과정에서 권 리금 거래 주체등의 현실적 사안을 적극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온 권리금 개념을 법적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명문화 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의 실효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개선방안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 칙에 따른 수익환원법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권리금 적정 금액의 지급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액 기준을 고 려한 보상방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상가에 우선분양권 부여 등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4년 법무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