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수익공유형 모지기 가계부채 안정되면 출시"

2015-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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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이미 발표한 대책으로 무산시킬 생각이 없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상화되면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출시가 무기한 연기된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코픽스(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1%대 초저금리를 7년간 보장한 후 일반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대출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다.

당초 올해 3월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등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3000가구에의 시범사업이 잠정 연기됐다. 은행권의 모기지 위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유 장관은 "과거 정무위에서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질문한 적 있다"며 "당시 신 위원장은 3000가구 정도는 가계부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어렵게 개발한 상품인데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출시를 연기하게 됐다"며 "시장에서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은 줄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주무부처에 협조할테지만 상품을 갑자기 없애서 (미래)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및 가뭄 해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유 장관은 "도심재정비 규제 완화책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와 관련한 대책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도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소유주 동의 비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줄이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서는 "강원, 경기 북구 등 한강 상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난 3월 통제를 강화하고, 최근 발전용수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수역 내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가뭄은 기상청이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지 42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한강 수계 댐들이 최저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 장관은 "7월 중순이 지나도록 장마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4대강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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