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제정이유로 “부모가 부재한 가정위탁 아동들은 지혜와 신뢰로 인성을 이끌어 주면서 긍정적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부족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삶의 목표 실현을 돕고 아동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책무로 시장은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본방향, 결연, 성과분석, 예산 등 전반적인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멘토링제 운영은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월2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 실시, 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으로 자원봉사마일리제를 적용과 멘토에 대해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