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농가사육장 육성목장 조련센터 관광 레져 체험 재활 생활승마 등과 함께 말고기 마유 마분 등을 이용한 연관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번 말산업 특구는 용인시와 인접한 화성·이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달 8일 신청했는데, 특구 지정이 되기까지 법적요건과 말산업 진흥계획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발표심사에서 80점 이상의 절대평가 점수를 얻어야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용인·화성·이천 등 3개시는 오는2019년까지 5년에 걸쳐 4개분야 29개사업에 총 617억원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가운데 20개사업에 총 1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사업비 중 140여억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