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권에는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부당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외부기관이나 민간단체는 단돈 백만원만 지원 받아도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으로부터 급식예산을 무려 3,040억원이나 지원받고도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으며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의 감사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동안 경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경남에 급식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수차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오히려 급식비리가 없다고 강변하며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지적을 초래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사행정이 아니라 급식행정이므로 이는 교육자치정신에도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지원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한행사로서 오히려 예산의 적정성감사라는 도민에 대한 의무성격이 더 강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대등한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감사를 거부하겠다면, 예산도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마땅히 급식비 지원요청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 급식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