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 보호를 위한‘트리거광고’자율규제 도입

2015-06-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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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근 들어 시청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광고 등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트리거광고)를 송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에 대해 장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가린다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시청자가 트리거광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으로 트리거광고 이미지에 ‘종료’ 안내 버튼을 함께 삽입토록 해, 시청자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에서 트리거광고가 바로 삭제되도록 했다. 또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트리거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리모컨 메뉴를 통한 트리거광고 종료 방법을 공지하기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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