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 종료…교육부 "격리자 자녀 등교 거부 안돼"

2015-06-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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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 휴업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수업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부당한 등교 거부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22일 휴업 예정인 전국 유치원과 학교는 경기 2곳, 대구 1곳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에서 휴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전국의 휴업 학교는 지난 1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12일 2903곳까지 늘었다가 교육당국이 학사일정 부담에 따라 휴업 자제를 권유한 이후 15일 475곳, 16일 365곳, 17일 241곳, 18일 126곳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정부는 휴업이 끝나고 수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당한 등원 거부 등 사례 보고가 잇따르면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메르스와 관련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재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메르스 관련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사례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또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곳곳에서 출석인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로 무단결석과 구분하기 위해 당시 열이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이 돼야 하며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학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에도 학부모가 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가 지난간 곳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교거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부모가 자가격리자라도 학생이 열이 없으면 등교를 시켜도 무방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자 자녀는 의심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업권이 침해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자녀는 밀접접촉을 해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일 2회 모니터링을 하고 2주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등교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 후 등교가 가능해 확진자 자녀가 방역 시스템 밖에서 활보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자가격리자는 환자가 아니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가격리자 가족까지 등교를 제한하는 것은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격리 전 확진자 자녀와의 접촉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잠복기에 전염 우려가 없고 발열과 호흡기 이상 등 증상 발현 후에야 감염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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