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부담금 50% 감면法, 국토위 통과”

2015-06-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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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미군반환 공여지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50% 이상 감면돼,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포문이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년여 만에 1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미군반환 공여지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50% 이상 감면돼,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포문이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년여 만에 1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19일 밝혔다.[사진제공=황진하 의원실]


해당 개정안은 ‘미군 반환공여지’ 및 ‘접경지역 시·군’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 수혜대상지역인 미군 반환공여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등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지난 2년간 국토위 통과가 번번히 지연돼 왔다.

하지만 황 의원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토부의 수정안을 이끌어 낸 뒤 이날 수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항 의원은 설명했다.

황진하 의원은 “이번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대상지역은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은 물론 접경지역 가운데 민간인 통제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0% 감면되며, 특히 파주는 거의 전 지역이 이 법안의 수혜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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