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년여 만에 1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미군 반환공여지’ 및 ‘접경지역 시·군’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 수혜대상지역인 미군 반환공여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등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지난 2년간 국토위 통과가 번번히 지연돼 왔다.
황진하 의원은 “이번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대상지역은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은 물론 접경지역 가운데 민간인 통제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0% 감면되며, 특히 파주는 거의 전 지역이 이 법안의 수혜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