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단 주변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돕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차량 내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저장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사고분석업체가 EDR에 기록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사업 지역에 토지를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