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해 지난 1월과 4월 정규 배정 후 잔여인원(300명)에 대한 추가 배정"이라며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준비해 이번 선착순 배정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