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12개월~36개월 미만 영아이며, 다음달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 1일 8시간 이용가능하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으로 서비스는 이용부모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인 기본형과 맞벌이 가구, 한 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인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의 경우 월 40시간 지원에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천원이며,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지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으로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실 운영으로 영아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과 다양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여가와 자기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내 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시간제보육실 운영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031-8082-4430 / 422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