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성모씨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4층에 약 60여평 규모의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12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고,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매매로만 영업을 하였으며,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궈 손님을 확인 후 출입 시키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진경찰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마사지업소를 가장하여 불법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풍속업소에 대한 첩보를 상시 입수,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불법풍속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