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오로라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지난 2013년 미국 소재 툰존 스튜디오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 결과 10억9598만원을 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의 1.4%에 해당된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로라 측은 "툰존의 제작지연 등에 따른 당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임종룡 "금융사 수수료 인하, 시장에 맡겨야"교통은행, 중국 국유은행 최초 혼합소유제 개혁 시행 #대한상사 중재원 #오로라 #툰존 스튜디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