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 아동・어르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아내가 격리됐을때 남편이 출근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해당부서에서 자녀 식사 및 하교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해당 돌봄서비스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식사·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