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오후 정부로 이송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중재안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할지의 핵심은 위헌성 해소 여부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구 조정'으로는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결국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16, 23, 30일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거부권)안이 상정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결론낼 경우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거부권)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함께 황교안 내각 체제 출범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당이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총리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이상 14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상 1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법무장관 인선과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경우, 분위기 일신과 국정 동력의 확보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만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된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국민 안전분야 콘트롤 타워로 출범했으나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메르스 대응에 독자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지자체의 개별적 대응을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각종 혼란상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크다.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우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의 국무위원들이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자리를 지켜온 일부 부처 장관들의 교체도 점쳐지고 있다. 외교안보라인과 일부 경제부처들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그렇게 되면 4-5개 정도가 교체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참모진 일부 개편도 점쳐진다. 조윤선 전 수석의 사퇴로 한달 가까이 공석인 정무수석 인사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중량감 있는 새누리당 원외(院外) 인사를 원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론된 인사들이 대부분 고사했다고 한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승진 이동 가능성도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교체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