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아니면 총리 대행과 할지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