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IBK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제재

2015-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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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관리 소홀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부당 취급 및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을 확인하고 각각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 임직원 9명에게 정직상당(1명), 감봉(3명) 등의 징계를 내리고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검사결과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 4월 30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타인명의로 분할대출 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취급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는 도쿄지점의 해당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 전 지점장 한 명은 2008년 7월 30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거래처에서 17차례에 걸쳐 4750만엔, 201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사적으로 빌려줬다.

우리은행 일부 지점 직원 등 5명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고객명의를 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발생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2009년 6월에는 기업은행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운전자금대출 7건(10억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 검사부에 통보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주의상당 징계를 받은 8명을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의뢰했으며 기업은행은 이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 및 감봉, 주의,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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