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개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출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개인형, 법인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의료법상 불법 의료기관이다. 통상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입원내용을 조작하거나 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및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013년 9병원(35억원)에 대한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27개 병원(61억원)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추출된 105개 보험사기 혐의 병원 중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우선 조사대상은 동일한 주소지나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된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환자가 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거나 허위로 입원해도 서류상으로는 퇴원 후 또다른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다. 2개 사무장병원에서 허위 입원환자를 번갈아 받는 수법으로 개인의 이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되는 것이 특징이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로 개·폐원을 반복하며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고령 등 신체적 문제로 진료가 어렵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병원 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해 보험사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받으며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