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2015-06-09 14:50
  • 글자크기 설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일명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 약 한달 정도 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지난 재판 중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도 뒤집혀 지난달 28일 상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