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 양육자로 지정했고,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