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냐, 능동감시 대상자이냐"고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특히 국회 내 의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소재의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 주 국회가 한바탕 소통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가 돌면서,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한편 메르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