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세월호 국민성금 지원기준 확정

2015-06-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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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세월호 국민성금의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등 희생자 304명의 가족에게 각 2억1000만원을, 생존 피해자 157명에겐 각 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 각 1억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동모금회는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후 남은 성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공동모금회에 일반 국민과 경제계가 기부한 성금은 5일 현재 약 11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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