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배우 이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지아는 A씨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써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명·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