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다양하고 집단화되는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실시하게 됐으며, 1,500㎡ 이상(40개소)은 시가, 1,500㎡ 미만(720개소)은 군·구에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위주의 단속보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불량 원재료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해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