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

2015-06-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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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3일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19곳을 선정, 대표자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브랜드 자연채 사용승인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의‘ 의미로 청정지역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생산품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광주시 공동브랜드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농업전문가·농민단체대표 11인의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가 “자연채” 상표 사용 심의회를 열고, 신규 3개 업체와 기간연장 16개 업체에 상표 사용권 부여를 결정했다.

신규인증 3개사는 △(주)드림엘(김치류) △도척농업협동조합(친환경 쌀) △균원농장(표고버섯)이며, 기간연장 16개사는 △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한우) △다한 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 영농조합(새싹채소) △선농산(느타리버섯) △정지2리 채소작목반(토마토) 등이다.

한편 조 시장은 “자연채 상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광주시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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