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관세행정관은 입체적 정보분석을 통해 A공사가 앙골라산 LNG를 수입하면서 앙골라 정부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을 공식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빈국 특혜관세를 임의 적용한 점을 확인하고, 폭넓은 사실관계 보강조사로 대응하는 등 빈틈없는 과세논리를 수립하여 수입자의 이의제기 없이 15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달의 ‘청렴․봉사․일반행정분야’ 유공은 월미도 야외 음악당 인근에서 바다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한 김정호 관세행정관(45세,남)을 선정했다.
의식불명인 익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평소 감시정 안전훈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판단과 탁월한 응급대처로 인명을 구조함으로써 인천세관 및 세관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세수증대 및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 세관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