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