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요금의 9. 5% 인상한다.
이번 사용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4인기준 20㎥(톤) 사용시 현재 13,850원에서 14,450원으로 600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