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2015-06-01 11:41
  • 글자크기 설정

경찰이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압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해운대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이모씨(48)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고래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 상당)을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유명 고래전문 식당에 시중보다 싼 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량을 사용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