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숨은 세원을 발굴해 1억8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세원발굴에 착수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된 상태여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시정 권고 사례를 찾아내 환급 결정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이번 환급금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열악한 군 살림에 보탬을 주게 됐다”며, “자료수집 과정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남모르게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