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파국을 거듭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표결 결과는 총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이다.
무효표 13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2명, 새정치민주연합은 6명, 정의당은 4명, 무소속은 1명 등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김제남·정진후 의원,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도 기권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창일·함진규 의원이 이에 동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제 신념으로 볼 때는 이 정도에서 공무원연금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다”며 “이 시기에 우선순위로 할 과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가 부족했다. 앞으로 더 분명한 내용으로 복지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계층 간에 평균적인 내용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신념은 그렇지만, 당이 처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가) 필요했다”며 “선당후사로 당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본회의 직후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면서도 “청와대의 개입으로 새누리당이 (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파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 점은 크게 아쉽다”고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