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 받아

2015-05-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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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신규자 집중 신청을 받는다.

집중 신청기간은 내달 1~12일까지이고,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422만원)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챙겨가야 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수급자가 현행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늘 것을 예상해 5월 초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전담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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