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 이모(5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강모(52)씨 등 세무공무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 수수 규모가 적은 30여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를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최소 300여만원에서 최대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씨는 올해 3월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6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A성형외과뿐 아니라 자신이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10여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지역 세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면서 금품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