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또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2011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 정부간 양자 면담 등 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