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24년간 지속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이통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생겨나면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42%에서 37%까지 떨어졌다. 스페인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각각 47%→34%, 26%→25%로 하락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연착륙 못할 경우 이용자 피해와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를 놓고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각계의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도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10%에서 2016년에 12%까지 확대해 이통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