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연체 등 부정적 요소 보다 착실하게 빚을 갚았는지 여부 등 긍정적 요소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러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비합리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20대 핵심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7월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다음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향후 1~2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가 보유 중인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 금융재산은 1조4127억원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6638억원에 달하며, 휴면예금과 휴면성 신탁금은 각각 2915억원, 2426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이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환급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당수 보험계약자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한 뒤 미청구된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조회회사(CB사)와 금융사들이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금융소비자의 부정적 정보를 토대로 평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나 상각 등의 정보보다는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실태도 점검해 상반기 중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에는 적극적인 반면 갖은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해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반면 악성민원,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관련민원도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안내서, 금융투자 상품 시 과도한 서명서류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한 뒤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대한 서류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민간서비스 및 금감원 상속인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개 금융사에서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변경하면 금융소비자가 거래 중인 기타 금융사의 정보도 변경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무차별', '100%' 등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담긴 광고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법규 미비사항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활용실적이 미미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상대출 범위와 세부요건을 합리화하고, 대출 시 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펀드와 관련해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선행매매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인센티브 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